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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무엇인가요?   ▶답=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임시 체류 신분” (Parole in Place, PIP)”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PIP를 받는 배우자의 미성년자녀도 PIP가 가능합니다. 이 신분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허가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의 신분 조정(AOS)은 불가능하지만, 이 새로운 행정 법안은 서류 미비 상태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신분 조정 제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며 PIP를 통해 영주권이나 차후 시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8월 16일 발표 되었으며 8월 1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580입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 체류 증거,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 갱신된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청구서, 의료 기록, 은행 거래, 세금 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 날인을 해야 하며 여권,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을 준비하고, Parole을 부여할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문= 새로운 행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 행정 조치에 따른 혜택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PIP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으며 3년짜리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IP가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최경규 변호사 (714) 295-0700, [email protected],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미국 행정명령 시민권자 배우자들 신청 수수료 행정 법안

2024-08-19

“시민권 수수료 아끼세요” 연방 빈곤선 400%까지 감면

  시민권 준비반은 지난 10일 시작돼 9월 25일까지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된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다. 센터 측은 참가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권 준비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9)에서 모임을 갖는다.   김광호 센터 관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올랐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거나 공적 부조 수혜자인 경우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과 같다. 대신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는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의 150% 초과, 250% 이내에서 150% 초과, 400% 이내로 바뀌었다.   김 관장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아낄 좋은 기회다. 소득 기준이 변경된 이후 혜택을 보는 한인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신청을 하기 위해선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센터 측은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이민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권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센터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며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조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시민권 신청 시민권 준비반 신청 수수료

2024-07-28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비자 신청 수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되나?     ▶답= 여행 비자를 포함한 각종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가 금년 6월 17일부터 오르게 된다. 3월 17일 이전에 지불한 수수료의 경우 3월 17일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하다.     여행 비자(B1/B2), 학생비자 및 교환방문 비자(F, M, J) 수수료는 현재의 160달러에서 185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또한, H, L, O, P, Q, R 등 취업비자의 경우, 현행 190달러에서 205달러로 인상된다. 소액 투자 비자(E2), 무역 비자(E1)의 경우 현재의 205달러에서 315달러로 오르게 된다.         ▶문= 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도 오르나?     ▶답= 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행 325달러(취업이민의 경우 345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재정보증 서류 심사 수수료 역시 현재의 120달러에 변동이 없다. SB1 비자 사전심사인 DS-117 심사 수수료는 180달러로 유지된다.       ▶문= 웨이버 신청 수수료도 오르나?       ▶답= J1 비자의 2년 귀국 의무 면제(waiver) 신청 수수료는 현재의 120달러에서 오르지 않았다.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i-601 웨이버 신청 수수료 역시 930달러로 변동이 없다.     국무부의 비자 신청 수수료는 실제 '경비'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국무부는 매년 비자 처리 비용을 계산해 수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일반 비자의 수수료는 지난 2012년 그리고 취업비자 수수료는 2014년에 각각 업데이트된 적이 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수수료 신청 수수료 취업비자 수수료 심사 수수료

2023-06-14

시민권 신청·DACA 갱신 무료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5~6월, 두 달 동안 시민권 신청 및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갱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이 서비스는 선착순 50명에 한해 제공된다. 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 또는 DACA 신청 수수료 495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구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하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가구 4만5775달러, 3인 가구 5만7575달러, 4인 가구 6만9375달러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전화(714-449-1125)로 예약한 뒤, 약속한 시간에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 2021년 또는 2022년 세금보고서를 포함,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50명분 지원 기금이 소진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KCS는 연수입이 연방정부 빈곤 소득의 150% 이내이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소득 기준의 150~200% 이내인 경우 수수료의 50%를 면제 받도록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김 디렉터는 “6월까지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서류 작성을 일대일로 도와주고,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과 상담도 해준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신청 수수료 갱신 무료

2023-05-03

“시민권 취득해야 정치력도 키운다”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17일과 내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KCS는 이틀 모두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인 정치력도 키울 수 있다. 1차와 2차 행사 모두 선착순 20명씩, 총 40명에게 신청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니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승인을 받은 대리인과 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자들은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도 제공한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시민권 신청 이벤트에서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 갱신도 도와준다. 이민 당국이 신규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만 가능하다.   KCS는 시민권 신청과 DACA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도 개최한다. 시민권 신청 세미나는 오늘(9일) 오전 10시, DACA 신청 세미나는 16일(금) 오전 10시에 열린다.   시민권 신청 및 세미나 관련 문의, 예약은 모두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정치력 시민권 신청 한인 정치력 신청 수수료

2022-09-08

수수료 오르기 전에…여권신청 폭증

연방국무부가 빠르면 내달부터 새 여권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본지 2월 9일자 A-1면> 여권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오는 11일 마감되는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여권수수료 인상안을 확정하게 된다. 국무부는 서류 수속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시스템 정비 비용이 늘어났다며 현행 여권 신청비 75달러를 11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여권신청비에 수속비 25달러가 별도로 추가돼 총 13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용 여권 신청비는 현행 40달러를 그대로 유지해 총 여권 신청비는 105달러를 받는다. 해외여행이 잦은 미국인에게 그동안 무료로 제공해왔던 여권 페이지 추가 신청도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해진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에서 제시하는 여권 카드의 경우 신청비 22달러 수속비 30달러로 현행보다 총 12달러가 뛴다. 현재 시민들은 이미 수수료 인상안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여권을 서둘러 접수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부는 여권 수수료가 인상되면 최소 100만~200만 건의 신청서가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무부가 지난 해 발급한 여권은 총 1600만 건이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에 여권신청 비용이 대대적으로 오름에 따라 신청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비중이다. 오는 27일을 '여권일(Passport Day)'로 정한 국무부는 주말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 여권발급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날 접수될 신청서 규모는 약 5만7000건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무부측은 "이미 우리가 감당할 만한 여권 신청서 규모가 넘어섰다"며 "수수료 인상을 통해 발생한 예산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는 28개의 여권 발급소가 있으며 우정국이나 각 지역별로 개설돼 있는 여권발급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10-03-04

'이민 수속기간 계속 단축···현 12.2개월서 4.5개월로'

"서류진행 절차를 투명화시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23일 LA를 방문한 이민서비스국(USCIS)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국장은 "지난 2년간 USCIS는 이민서류 수속기간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각종 신청서 처리기간을 앞당겨 이민자들이 서류수속으로 인한 대기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발탁된 마요르카스 국장은 UC버클리와 로욜라 법대를 졸업한 캘리포니아주 출신. 연방검사로 근무했으며 지난 해에는 법률지에서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소수계 변호사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진행된 마요르카스 국장과의 일문일답.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민서비스국은 연방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수수료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올초부터 경제난에 따라 신청자가 감소하면서 수익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서류수속을 앞당기고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2년 전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그후 수속기간은 얼만큼 단축됐나. "현재 이민관련 각종 신청서의 처리에 평균 12.2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4.5개월까지 줄이는 것이 USCIS의 최종 목표다.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신청자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수수료 인상안 외에 다른 재정지원 방안은 없나. "직원을 축소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을 한 명 줄일 경우 서류수속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 이는 서류적체 현상을 부르고 결국 수익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민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있다. "그같은 지적은 인정하기 힘들다. 이민서류 심사는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합법화에 대한 USCIS의 입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이슈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우리도 기대한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09-09-23

이민 신청 수수료, 내년에 또 오른다···이민국장 추진 밝혀

빠르면 내년부터 이민서류 신청서 수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23일 LA다운타운을 방문한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사진)은 "수속 업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요르카스 국장은 이날 LA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청서 접수가 급감하면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따라서 인상안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이미 지난 5월 연방관보에 제출한 하반기 업무계획안에 수수료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라 백악관 예산심의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하반기 업무계획안에 따르면 수수료가 인상될 서류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비롯해 취업이민 신청서(I-140)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서이며 인상폭은 향후 2년동안 최저 25% 이상으로 알려졌다. USCIS는 지난 2007년에도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시킨 바 있는 만큼 이번에 또 다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이민 신청자들의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가 열린 다운타운 지부 건물에는 수상한 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2시간 가량 건물이 폐쇄되고 대피하는 소동을 치르기도 했다. 문진호 기자

2009-09-23

이민·비이민 신청 수수료 또 인상 예고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 수수료를 또 인상시킬 계획이라 이민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연방관보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하반기 업무계획안에 따르면 능률적으로 서류수속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백악관 예산심의위원회에 수수료 인상안을 제출했다. 이 안은 백악관의 검토가 끝나면 연방관보에 기재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게 돼 빠르면 내년 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수수료가 인상될 서류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비롯해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가족이민 신청서(I-130), 노동허가증(EAD),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을 비롯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인상폭도 지난 번과 비슷한 폭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USCIS는 지난 2007년 영주권 신청서의 경우 325달러에서 905달러로 178% 인상시켰으며, 취업비자 신청서는 195달러에서 475달러, 가족이민 신청서는 190달러에서 355달러로 껑충 인상시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서 수수료도 400달러에서 675달러(생체인식비 80달러 포함)로 대폭 인상시켜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받았었다. 당시 USCIS는 수수료 인상 이유로 서류 수속단축을 내세웠으나 수수료 인상안이 발표된 후 이를 피하려는 신청자들의 서류 접수량이 폭증하는 바람에 오히려 적체 현상을 가중시켰다. 실제로 지난 2007년 8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이민자가 2배 이상 증가해 LA지역에서는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까지 시민권 인터뷰를 진행시키기도 했다. 장연화 기 [email protected]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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